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9. 21:51 경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양 역 방면에서 증 미역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 유턴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E 벤츠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다시 후진을 하면서 피고 인의 뒤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제네 시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 상 등의 상해를, 제네 시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6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 시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세 )에게는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