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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7 2016가단50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소유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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