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1 2015가단1014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에서 퇴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물건을 수용한 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에서의 퇴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의 철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