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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3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31. 0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116,9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22대 및 아이맥 컴퓨터 1대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공소장에는 ‘가방과 배낭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둔 뉴 EF 소나타의 트렁크 등에 옮겨 실어 가’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뉴 EF 소나타의 트렁크 등에 옮겨 실어 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6. 1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체포되면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쌍둥이 형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미제편철보고, 현장임장일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주변 상가 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다니는 친형 G의 신분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절취한 피해품의 처분경로에 대해서), 수사보고(문자 내용으로 확인된 아이패드 구입자들에 대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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