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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1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쥬얼리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빌려 주면 6개월 후인 2015. 4. 23.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기 힘들었고, 위 아파트도 은행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쥬얼리 판매점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운영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실질적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6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바로 갚아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800만 원, 2015. 2. 17.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4.경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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