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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10.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7. 1. 11.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 하였으나 2017. 3. 10. 자 상고 기각결정이 같은 날 피고인이 수감 중이 던 창원 교도소의 장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수사보고서( 첨부된 판결문 및 나의사건 검색 포함 )를 피고인의 전과에 관한 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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