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건설부장관은 1967. 2. 20. 건설부고시 B로 광주 남구 C 답 403㎡, 광주 남구 D 답 162㎡, 광주 남구 E 답 1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광주 남구 F 일원을 도시ㆍ군계획시설(G근린공원, 이하 ‘G공원’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원고는 1988. 10. 19.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이하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6.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2항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8-3-2-4에 따라 해제 입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이라 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과 함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0.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도 반려하였다
(이하 위 각 반려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2018. 3. 1. 고시한 G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하 ‘이 사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한다
은 재정적 항목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