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임야 21,090㎡, C 임야 558㎡, D 임야 613㎡, E 임야 1,452㎡(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하는 경우 그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의 신설은 제외)의 입안 및 그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1977. 7. 14. 건설부고시 F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서구 G 일대 180,089㎡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사업명: H공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결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규정에 따른 해제 입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5,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