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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6노2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추징 270,000,1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와 수임료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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