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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13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70,504,149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기간, 횟수, 수임료의 규모 및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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