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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83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금 82,586,324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B과 함께 약 1년 간 70 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약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A과 함께 약 1년 간 70 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약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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