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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307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75,599,943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이고, 범행기간, 범행 횟수 및 수임료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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