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B가 2013. 9. 11.경부터 2015. 2.경까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 2013. 9.경부터 수차례 협박과 공갈을 한다, 2014. 11. 8.경 12시간 넘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하였다, 2015. 2. 27.경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다음 날 담당 수사관인 C 경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가) 2014. 11. 8.경 저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 재떨이를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저의 머리, 어깨, 허리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는데, 때리는 동안 저의 옷을 강제로 벗기더니 성불구로 만들어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또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성추행 하려고 하길래 반항하였지만 힘으로 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강간사실을 추가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다툰 다음 화해를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