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에서 점을 보는 철학인이다
피고인은 2011. 12. 8. 13:48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B 51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이 2011. 11. 27. 00:30경 구미시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의치 3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2012. 2. 1. 12:30경 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 작성시 위 B의 처 D(여, 50세)을 함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할 때 D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치아 사진 촬영에 대한, 고소인 의치 사진 촬영에 대한, 고소인의 F치과의원 11. 24.자 치료확인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