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0:05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날 신고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순경 E에게 “어떻게 됐어요 범인 잡았어요 ”라고 물었으나 E으로부터 사건 접수가 되었으니 차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범인 잡았냐 ”라고 소리를 치며 근무일지를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씹할, 한국경찰은 다 이러냐 좆같네! 다 이따위로 하냐 너 이 새끼 내가 꼭 기억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한 후 옆에 있던 경사 F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발생보고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