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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00: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강동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 보건지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동 동사무소 앞길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을 가다가 같은 동에 있는 인동 보건지소 주차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인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모면하고 도망할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인근 시멘트로 된 수로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친구인 F의 이름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찍고, 이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위 F의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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