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막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6. 07:15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PC방에서, 종업원인 F이 청소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현금 18만원(1만원권 지폐 18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9. 02: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마트 에서, 나무막대(길이 30cm )를 오른손에 쥔 채 상의 안에 넣어 마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I(23세)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금고 속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성명 불상의 손님이 위 마트에 들어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조서 이 서류의 표목은 진술조서이나 그 실질은 진술서에 해당한다.
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 CCTV사진촬영에 대한 / 피의자특정에 대한 / 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6, 17, 26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 (집행유예 결격 사유)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