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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60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2017. 9. 5. 11:1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광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 던 피해자 C( 여, 57세) 의 가슴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폭력범죄 > 일반 폭행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폭행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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