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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고단25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71』 피고인은 2017. 11. 26. 02: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 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 피고인은 2017. 6. 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검정색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 (070 인터 넷 전화 명의자 내사), 통신사실 회신 자료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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