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건물 3 층 약 31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4개의 방, 1개의 샤워실, 1개의 휴게실을 설치하고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피고인이 직접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10회 성매매를 하고, 2015. 10. 16.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여종업원 F( 일명 G) 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6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10회 성매매를 하고, 2015. 10. 16.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의 기재
1. 각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H 임대료 입금 통장 사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