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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3나567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12쪽 12행의 “21호증”을 “21, 30호증”으로 수정

나. 13쪽 3행의 “제기함에“부터 4행의 “계속중인”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기하였으나 2014. 8. 2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도12828 판결)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다. 19쪽 10행의 “피고”를 “원고”로 수정

라. 24쪽 밑에서 3행의 “한편”부터 마지막 행의 “데,“까지를 삭제

마. 25쪽 12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기술상 정보 등에 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잠금장치나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하며, 사무실에도 별다른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상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지 아니하였고,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도 없으며, 이 사건 기술상 정보는 엑텔사의 피시아이 코어 소스프로그램을 베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독자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영상감시 및 저장에 관한 피시(PC)용 디브이알(DVR) 보드 제품인 원고의 G 제품 등은 피시아이 코어(PCI core) 부분, 라이브 디스플레이 데이터(live display data) 저장 및 전송 부분 등 디브이알 보드에 필요한 부분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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