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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5구합77745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5. 8. 19. 설립되어 69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및 비자동차용 전자부품 등을 제조, 판매 및 공급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2. 8. E산업 및 E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01. 2. 8. C지회(이하 편의상 B노동조합 C지회도 ‘참가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근로자 50여 명이 위 지회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3) D노동조합은 2012. 7. 26. 원고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근로자 29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D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4. 3. 1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2014. 9. 16. 원고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1) 참가인은 2014. 9.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3조(제18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44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9조, 제83조, 제92조에서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한 부분) 및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2014공정18)에 시정을 신청하였다.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7.'이 사건 단체협약 제103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44조에서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한 부분 및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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