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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62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68,593,626원 및 그 중 30,194,583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D은 피고 D이 망 E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만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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