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3 2012고단46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28]

1. 피고인은 여성의류제조, 판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1991년경부터 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2. 7. 31.’ 지급지 ‘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지점’인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4804]

2. 피고인은 여성의류제조, 판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1991년경부터 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2. 9. 18.’인 (주)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표제도의 신용을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