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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4. 7. 경까지 미국 뉴욕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E과는 2002년 경 위 C에서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음식 점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2 -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음식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L& ;D Factors LLC 등 5 곳의 미국 소재 금융회사들 로부터 합계 미화 30,000 불 상당을 차용한 상황이었고, 위 음식점 임대료, 전기료 등 공과금, 직원들 급여 등 합계 미화 30,000 불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5. 경 미화 20,000 불, 2014. 2. 15. 경 미화 20,000 불, 2014. 5. 경 미화 10,000 불, 2014. 6. 경 미화 10,000 불 합계 미화 60,000 불( 한화 약 61,110,000원 상당) 을 현금( 미 화 )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당좌 수표 사본

1. 수사보고서( 고소 대리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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