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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3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5. 1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미국대사관 앞 편도 2차로를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광화문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세종로교차로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견인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견인차량의 수리비 3,140,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A의 오토바이 무등록 및 보험미가입에 관한 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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