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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노1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고령이고 외국 경험과 마약 수입 전과가 없는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수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필로폰 샘플을 수령한 이후 더 이상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필로폰 997.5그램을 발송한 점, 위 필로폰이 발송된 이후 국내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실과 송장번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가 이루어진 점, 그에 따라 인천 공항에서 위 필로폰이 압수되어 피고인 A에게 배달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필로폰도 오로지 밀 반입 범죄를 만들어 공적을 올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통상적인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품질의 것일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2017. 2. 16. 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AB과 공모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추징 29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즉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필로폰 샘플을 받을 때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그러자 피고인 B가 겁나서 못하겠다고

하여 대신 피고인 C에게 택배 수령을 부탁하였으며, 이후 중국에서 필로폰 본 품을 보내준다고 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중국의 P에게 피고인 C의 주소지를 알려주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에 관하여는, 피고인 A는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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