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102221 (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공항버스는 1997. 2.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상품명: 슈퍼보장 직장인보험5배 부부형 2) 주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원고 3) 보험기간: 1999. 2. 27. ~ 2019. 2. 27. 4)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금액(주피보험자 사고시) 휴일에 재해로 1~3급 장해시(매년 1회씩 20년간 지급) 1급 3,000만 원 2급 2,100만 원 3급 1,500만 원 평일에 재해로 1~3급 장해시 (매년 1회씩 20년간 지급) 1급 2,000만 원 2급 1,400만 원 3급 1,000만 원 재해장해연금

나.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1. 12. 19. 월요일 04:41경 자신의 자택 옥탑방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05:04경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시행한 두부 CT 결과 심한 뇌부종, 양측 전두엽 다량의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우측 대뇌반구 경막하 출혈 등이 확인되어 응급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다음날 수술 부위 경막외출혈이 발견되어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2012. 3. 7.까지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의식혼미상태로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지부전마비 및 강직, 비위관, 도뇨관, 기관튜브를 삽입한 상태로 2012. 6. 5. 시행한 두부 CT 결과 양측 전두엽 및 측두엽, 좌측 소뇌 부위 광범위한 뇌연화증 등으로 노동능력 100% 상실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2. 10. 31. 원고에게 1급 평일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