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3. 4.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피보험자: B 수익자: C 주계약: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1급 장해시 5,000만 원 재해생해특약(2형):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시 35,000,000원(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장해시 특약가입금액의 각각 50%, 30%, 15%, 10% 지급) 재해장해연금특약: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4급 장해시 1,500만 원
나. 이후 원고는 B 및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B에서 원고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주피보험자: B 수익자: 원고 주계약: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 원(보험기간: 종신) 재해상해특약(2형):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4급의 장해상태시 15,000,000원(보험기간: 20년) 재해장해연금특약: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4급 장해시 재해장해급여금 1,500만 원(보험기간: 20년)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재해상해특약(2형) 약관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