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노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B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폭력 범죄로 재판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피고인 B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