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사건(원심 판시『2018고단574』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 J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폭력 행사 경위와 피고인 A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폭력 행사 경위와 피고인 B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