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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외국인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사회복지법인에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선행을 하여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에게 2009년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친구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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