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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536
진료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D, E는 연대하여 86,437,255원, 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계약의 체결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A, B, C, D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F의 자녀들이고, 피고 E는 피고 B의 남편으로 F의 사위이다.

(2) F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2008. 2. 16.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와 의료계약(이하 ‘이 사건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다.

이때 피고 D는 F의 보호자로서, 피고 E는 연대보증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F이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F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빠졌다.

(4) F은 위와 같이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 원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나. 연명치료 중단소송 (1) F(피고 D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함)과 자녀인 피고 A, B, C, D는 2008. 6. 2. 원고를 상대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6977, 이하 ‘연명치료 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08. 6. 11. 위 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위 법원은 2008. 11. 28. 피고 A, B, C, D의 청구를 기각하고, F의 청구만을 받아들여'피고(이 사건 원고)는 F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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