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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노29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 자의 사건 전후의 행동은 피해자의 관점과 상황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행동은 무고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 받거나 공소권 없음 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와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과 법정에서 각기 상이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피고 인과의 H 대화방에서 나와 피고 인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3) 피해 자가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강제 추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설 때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술을 담아 이를 가지고 나갔다고

증언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현관을 나가는 피고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다.

5)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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