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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126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의 핵심적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일부 변화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실과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살짝 때리거나 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범행 방법이나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는 것(고소장,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3, 7쪽)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분통을 뺐거나 낚아채면서 다쳤다.’는 것(피해자의 법정 진술, 공판기록 71, 73, 74쪽)은 범행 방법이나 상해의 직접 원인에 관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를 단순히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부 변화라고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심도 판시한 것처럼 요양원 원장인 G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확인한 범행 방법이나 피해 내용(공판기록 113쪽)은 위의 두 진술들과도 매우 상이하다.

3 피해자의 남편인 E은 더 나아가 원심 법정에서 '분가루 통을 잡고 있었는데 분가루 통을 뺏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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