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01 2017고정5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공사 자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1. 경 B 전기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J 명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1,988,560원, 2015. 8. 10. 경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2,947,920원, 2015. 9. 10. 경 N 명의 수협계좌 (O) 로 2,000,000원, 2015. 9. 23. 경 P 명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2,000,000원 등 합계 8,936,4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전기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R에게 실제 사용할 자재보다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위 R로부터 부풀려 청구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R로부터 전기공사 자재인 ‘HFBT (5C) 4,600m, UTP CAT.5E (4P) 8,100m’ 만 공급 받았음에도 ‘HFBT (7C) 800m, F-CV(4C *10SQ) 400m' 도 공급 받은 것처럼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위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4,315,190원을 위 R에 지급하게 하고 R로부터 그 중 1,5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54』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실 확인서, 물품공급 계약서, 공급 내역서 『2017 고 정 5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I 대표 T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입금 확인 증, 각 거래 명세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가 계약서, 공사 하도급 계약서, 확인 서, 각 은행별 회 신자료, 발 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