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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13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C 주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8. 7. 15:00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C 거실에서, 씨씨 티브이 설치 상담을 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25 세 )에게 진맥을 보아줄 듯이 행세하며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를 내리고 그 아랫배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6:00 경 위 C 거실에서, 씨씨 티브이 설치 상담을 추가로 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28 세 )에게 진맥을 보아줄 듯이 행세하며 눕게 한 후 가슴과 배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다가 주방에 있는 여신도를 피해 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한 다음 그 바지를 내리고 아랫배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들고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1. 범행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단전을 잘 누르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치운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인식하고 만진 이상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단전을 잘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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