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3757』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15방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8고단5313』 피고인은 2018. 5. 16. 16: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점에서 피해자 G(15세)에게 “현금 50,000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3.『2018고단6048』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7. 28. 12: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J모텔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기 위하여 피해자 K(15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섯다’ 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섯다’ 도박을 할 줄 모른다며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억지로 ‘섯다’ 도박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채무 3,000,000원을 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20:00경 인천 부평구 L 모텔 M호에서 피해자에게 도박 채무 3,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금은방을 털든지, 뽑기방에서 지폐교환기를 털든지, 아는 사람한테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뒤질 준비하고, 집에도 보내주지 않겠다. 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박 빚을 까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