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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4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군대 내 상급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급자들을 집합시켜 피해자의 상급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집단 가해하도록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투 모자를 눈꺼풀 위로 거꾸로 쓴 채 약 30분가량 눈을 감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9. 평택시 B에 있는 C 정문 위병소 앞에서, 병사인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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