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6 2018고단27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초등학교 교사, C는 안산시 D 초등학교 교사, E은 강릉시 F 초등학교 교사, 피해자 G은 구리시 H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E은 과거 연인 관계로 2016.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동거한 사이며, 피해자는 E과 2017. 7. 경부터 약 1 달 간 사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E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17. 16:30 경 강릉시 I 소재 J 카페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니가 상간 녀가 아니야

바람이 아니야

미친년이 아주 그냥. 이 씨 발년이 지금”, “ 니 네 학교에 찾아가서 말할 거야”, “ 이 걸레 같은 년 아. 니가 창녀 아니고 뭐야 몸 팔아 가지고 여자친구 있는 사람을 꼬셔 가지고 ”라고 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E이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가 E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피해 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알릴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2. 16:00 경 구리시 소재 H 초등학교 교무실 및 교장실에서 피해자의 동료 교사들이 지켜보고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 내 동거 남과 바람을 피운 여자다.

저런 사람이 선생 자격이 있느냐

”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7. 10. 13. 11:38 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K 어플을 이용하여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