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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나202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자신이 기르는 꿀벌들이 원고들의 주거지에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들이 일반적인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제작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영구적인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고집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거부하면서 영구적인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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