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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5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9.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6. 원고 A와, 원고 A 소유의 나주시 D 및 E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 약 1,200평에 대해 연 차임 350만원, 임대기간 2013. 10. 1.부터 2016.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였다.

또 2013. 10. 1. 원고 B와, 원고 B 소유의 나주시 F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 약 1,200평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였다

(이하 피고가 임차한 위 비닐하우스들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리를 사육하였다.

나.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 일대에 많은 눈이 내렸다.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닐하우스 뼈대를 이루는 철골이 크게 주저앉아 2016. 2.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붕괴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졌고, 비닐하우스 복구에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들은 비닐하우스 복구를 포기하였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부지를 매수하는 방안의 합의가 진행되었다가 결렬되었다.

원고들은 2016. 8. 13.경부터 자신들의 비용으로 G을 통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잔존 부분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및 매립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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