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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55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비닐하우스가 나중에 수용되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F에게 이를 소개하였을 뿐,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지역에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하면 몇 개월 내에 재개발 철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보상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D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일반적인 수용절차 등을 설명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말을 상당히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구체적인 수용 시기, 보상금의 규모 및 지급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D의 말만을 그대로 믿었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D 소유의 유사한 비닐하우스를 중개하여 그 매매대금 2,500만 원 중 50%인 1,250만 원을 수차례 수령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속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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