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터넷 게임 장애와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터넷 게임장애와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AC생으로서 부모의 보살핌 속에 평범하게 성장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로부터 10분 후 쯤 둔기에 해당하는 소화기로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위인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에 두개골이 골절되고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등의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가 베개로 눌러 입을 막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