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2014. 8. 28. 피고와 C이 인천 강화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41,3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거래를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635,8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내연녀 C의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을 뿐, 피고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C 및 피고, E은 2014. 8. 28. C 및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1,3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나. C 및 피고는 2014. 9. 23.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 잔금은 피고가 강화군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한 금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는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던 F(피고 아버지)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라.
원고는 F을 업무방해로, F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각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F은 '피고인은 원고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아들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는 피고인과 원고가 절반씩 분납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대출이자를 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고자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3분 가량 큰소리를 쳐, 위력으로 원고의 공인중개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