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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11094
정산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경위 원고와 동서인 C(원고의 처제 D의 남편)는 택지개발이 예정된 대전시 유성구 G의 토지와 주택을 사두면 보상도 받고 주민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서 양도할 경우에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2. 10. 18. 대전 유성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11.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5. 1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처형인 피고 및 C와 공동으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G 택지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C는 각 25,000,000원씩, 피고는 72,000,000원(현금으로 12,000,000원을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매수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합계 122,000,000원을 투자하여 2002. 11. 19. 대전 유성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22,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8,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원고, 피고, 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2002. 11.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투자와 관련하여 각 투자 및 수익비율은 원고 20%, 피고 60%, C 20%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경과 피고는 위 투자금 6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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