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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9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삿대질을 하기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살짝 밀쳐 넘어뜨렸을 뿐 때리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1.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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