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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6고단14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 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로서, 2013. 4. 17. 경 경기도 군포시 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I 공사 ’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낙찰 받은 후, 그 무렵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K로부터 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 대여료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K로 하여금 2013. 4. 22. 경부터 2013. 9. 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L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B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09. 1. 25.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 (M)' 의 보유자 N을 위 회사의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N으로부터 위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6. 2. 21.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공소사실에는 굴삭기 운전 기능사 보유자 Q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자격증 대여기간이 2006. 1. 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 일자가 2006. 2. 21. 이므로( 법인 등기부 등본 참조) 위 대여기간은 위 설립 일자 이후로 인정한다.

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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