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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20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5:38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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