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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3 2020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5:00 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포 지리에 있는 음 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주 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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